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2019. 11. 9. 경 E에게 필로폰 0.3g 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원심은 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E과 필로폰 거래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나 매수대금 및 그 지급방법, 매수한 필로폰의 처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② I은 원심에서 사건 당일 오전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U 앞에서 E을 만 나 20만원을 건네준 뒤 함께 대구 북구 B 아파트 C 은행 ATM 기 앞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I은 위와 같은 필로폰 매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고 위 필로폰 매수 경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런 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 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