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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6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결 범죄사실 2항 및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H과 함께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H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위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나중에는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였고, 그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건네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H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그 중 H 몫에 해당하는 필로폰은 H에게 건네 주었고, 나머지 필로폰은 자신이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H에게 매도한 필로폰의 그램 당 가격과 자신이 구입한 필로폰의 그램 당 가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H과 함께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H은 피고인을 통해서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것이고 위 E과는 직접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H의 거래 상대방은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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