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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351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 이 법원의 장원건설기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써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C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E면사무소 및 장원건설기계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피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조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4. 30. 피고와 사이에서 경기 가평군 F, G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에서 당시 신설 예정이었던 도시계획도로의 부분을 제외한 264㎡ 부분 및 G 및 H 토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경기 가평군 G 대 182㎡는 2014. 2. 5. I 대 39㎡와 G 대 143㎡로 분할되었고, I 토지는 2014. 5. 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가평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F 대 172㎡는 2014. 2. 5. J 대 53㎡, K 대 31㎡와 F 대 88㎡로 각 분할되었고, J 토지는 2014. 5. 20.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가평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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