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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나4158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제1심 공동피고 C(아래에서는 ‘C’이라고 한다)은 2010. 12. 14.경 원고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을 2011. 3. 13.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그 이행각서에 보증인으로서 서명 무인하였다.

원고는 2011년 2월경 C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C과 공동하여, 원고가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정금 1,250만 원(= 1,500만 원 -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등 (1) 원고가 C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아래에서는 ‘E’라고 한다)로부터 원고가 공급 받기로 한 화장품 등에 대한 물품대금 또는 제품판매를 위한 투자금이다.

따라서 물품공급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그 물품수령을 거부하면서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결국 C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서명, 무인한 직후 원고에게 보증을 취소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원고를 사실상 대리한 D도 피고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행위는 그 무렵 취소되거나 합의에 의해 해제되었다.

(3) C은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받으면서 상품의 공급 등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월 3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보장하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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