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만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이행각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 당시 이행 대상 채무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확정하지도 않은 장래의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는 실현가능성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인수 당시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무라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내용이 명확한 이상 인수의 대상이 되고, 일정한 거래관계에서 장래 발생할 불특정의 채무를 포괄하여 인수하는 것도 가능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행각서는 원고로부터 피고, G 등이 H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H병원의 채무를 이 사건 재단과 G이 나누어 인수하기로 하면서 G이 인수할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일로부터 한 달 이내인 2010. 12. 30. G이 인수할 H병원 채무액과 그 지급방법에 관한 공정증서들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피고가 인수한 채무는 장래의 채무이지만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내용도 명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인수는 유효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통정허위표시 및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는 G과 통모하여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G이 피고를 기망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