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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1 2014나307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D이 E 소유인 경기 양평군 F 임야 22,32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여 형질변경을 한 다음 이를 매도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았다.

원고는 2004. 7. 2. 피고들이 참석한 가운데 E을 대리한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과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000만 원은 2004. 7. 30., 잔금 1억 원은 2004. 12. 2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체결 당일인 2004. 7. 2. D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2004. 7. 30.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피고 C의 계좌로 중도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 D 사이에서 이 사건 임야의 형질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그러던 중 2005. 4. 30.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B과 D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2005. 12. 19. 피고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나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과 함께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도록 권유한 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각자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들은 매수인인 원고의 대리인으로, D은 매도인인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1억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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