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5. B C 과장을 사칭한 불상 자로부터 “ 회사 매출이 너무 많아 세금 때문에 다른 계좌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22. 10:11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한국 씨티은행 ‘F’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택배상자에 넣어 위 불상 자가 지정한 서울 용산구 G로 보내는 방법으로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수색집행결과 회신자료 첨부, E 담당자와 통화에 관한 내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 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 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