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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1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3.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5 일간 대여 해 주면 1개 당 300만 원, 2개를 대여해 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시간 미 상경 광주 동구 충 장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전화로 위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 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대출 빙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 금액 47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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