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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66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D’ 유흥 주점( 변경 전 상호 : ‘E' )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유흥 주점의 업 주인 F(2015. 2. 7. 유죄판결 확정됨) 과 공모하여, F은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여자 종업원 면접 및 출퇴근 관리, 성 매수 남 안내( 속칭 여자 종업원 ’G‘), 여자 종업원에게 성매매에 따른 비용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유흥 주점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5. 경 위 업소에서 성 매수 남인 H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고 업소 차량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 H 및 I 등 2명과 위 업소의 여자 종업원 J, K을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호텔까지 데려다주어 H은 위 호텔 203호에서 J과, I은 위 호텔 202호에서 K과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경부터 2014. 4. 25. 경까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 K,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A 인적 사항 특정)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소환에 불응하고 그 뒤로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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