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 소속 회사원으로, 충북 괴산군 E에 위치한 F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직을 맡고 있고, 동시에 위 현장의 안전관리의 책임자이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라면, 공사 중인 건물 옥상에 사람이 떨어지면 사망할 수 있는 돌출형 개구부가 있을 경우 덮개를 설치하거나 그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만일 그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황에 개구부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작업자를 발견하였다면 작업을 즉시 중단시키고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2012. 10. 25. 08:30경, 위 변전소 건물 옥상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돌출형 개구부 난간에 좌측 다리를 걸치고 우측 발은 옥상 바닥에 둔 다음 몸을 숙여 옥상 난간에 몸을 기대고 건물 외벽 앵글을 바라보며 홀 간격을 체크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망 G(남, 42세)를 개구부 구멍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 공사도급계약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시공하는 F 토목공사 및 변전소 건물 건축공사의 현장책임자이고, 피해자는 전력선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