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유한회사는 69,630,036원 및 그 중 67,330,498원에 대한 2016. 1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대출해 준 사실(지연배상금률은 연 25%이고, 이자율은 연 8.5%로 최종 변경되었다), ② 위 각 대출금채무는 2016. 3. 및 2016. 4. 상환지체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6. 12. 9. 기준 해당란 기재와 같은 잔액, 이자 등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채무자 대출금액 신규일 (만기일) 잔액 이자 합계 1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유한회사 6,200만원 2014. 9. 30. (2015. 9. 30.) 67,330,498원 2,299,538원 69,630,036원 2 피고들 9,400만원 2015. 3. 11. (2016. 3. 11.) 99,186,039원 3,387,501원 102,573,540원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2번 대출 관련하여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현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일정 금액이 변제될 것임이 분명함에도 대출원리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15. 3. 11. 위 2번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E건물 51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22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현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