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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6가합207168 (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H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변경 전 상호 : I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이하 ‘J’이라 한다)은 K이 대표이사로 경영하는 회사이다.

나. 위 두 회사와 K(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영천시 L, M, N, O, P, Q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R’라는 이름의 관광 휴양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다. 원고 등은 2014. 1.경 S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S에게 채권최고액 23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

등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2014. 1. 10. S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억 원, 근저당권자 S, 채무자 원고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S은 2014. 7. 17. 위 근저당권을 자신의 형수인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O, Q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C{D, E, F, G(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경매 부동산은 2016. 9. 5.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위 경매법원은 2016. 10. 14.에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4,583,008,856원 중 23억 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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