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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19가단51280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은 D( 피고의 어머니) 의 소유였는데, 2014. 10. 24. 대전지방법원 E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C이 낙찰 받고 2015. 4. 22.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나. 주식회사 F은 2015. 4. 22. C에게 금원을 대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82,000,000원, 채무자 C,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주식회사 F은 아래 경매 신청 이후인 2016. 11. 25. 위 채권과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11. 28. 채권자 주식회사 G으로 하여 근저당 권부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5. 4. 28. 채권 최고액 53,000,000원, 채무자 C, 근 저당권자 H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되었다.

다.

피고는 2015. 4. 27.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확정 일자 2015. 5. 20. 전입신고 2015. 5. 1.) [C 과 D은 처음 C이 이사비용으로 D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분 월세 600만 원(= 50만 원 × 12개월 )에서 위 이사비용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만 원을 1년 분 월세로 지급하였다.],

다시 2016. 5. 25. 보증금 32,000,000원, 월세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라.

주식회사 F의 신청으로 2016. 10. 28. 대전지방법원 I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184,600,000원에 낙찰이 되었고, 2018. 6. 12. 배당기 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81,669,773원에 대하여 피고가 최우선 소액 임차인으로 20,000,000원을 배당 받고, 대전 광역시 중구가 교 부권 자로 배당을 받은 다음 주식회사 G은 잔액 161,419,853원을 배당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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