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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77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에 있는 강남역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대가로 주급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중고나라 등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15. 3.경 인터넷 알바몬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물건을 받아주면 일당 5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및 농협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5. 3.경 인터넷 알바몬 구직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간단히 물건만 전달해주면 일주일에 4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 외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과자박스를 검은 봉지로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담아 테이프로 감는 등 방법으로 종이박스를 만들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돈을 피고인 A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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