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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나54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 1) B는 2016. 4. 17.경 안동시 D 택지개발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원고에게 “내가 예전에 자동차관련업에 종사한 적이 있어 자동차 회사 간부들을 잘 알고, 신차 출고과정, 출고 후 유통과정 등을 잘 알아 싸게 사는 방법을 알고 있다, 출고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중장비 등을 포함하여 신차를 원래의 차량가격의 절반가격에 구입하는 유통 경로를 알고 있어 차량을 구입해 줄 수 있다, 벤츠220 차량 가격이 6,500만 원인데 1,20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을 두 달 후에 운행할 수 있고, 그때 2,200여만 원을 더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원고에게 벤츠 차량을 원래 가격의 절반가격으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달 18.경 벤츠 승용차 계약금 명목으로 B의 아들 피고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B는 2016. 4. 26.경 위 장소에서, 원고에게 위 1항과 같이 “중장비인 크레인을 원래 가격보다 절반 정도인 가격으로 살 수 있고, 이를 되팔아 처분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7,200만 원에 크레인을 사면 두 달 후에 출고되고 5,000만 원을 더 붙여 되팔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원고에게 중장비 크레인을 원래 가격의 절반가격으로 구입해 주거나 크레인을 구입하여 되팔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크레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아들 피고 명의의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B에 대한 형사처벌 1 B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비롯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으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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