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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5 2015고단6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23: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자신의 일행인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사건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귀 밑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F의 얼굴 부위와 손등을 할퀴고,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경찰관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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