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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온양생활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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