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97. 7. 7.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7. 4. 11.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7.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8. 5. 24. 기준 그 채권액이 합계 730,585,216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배분요구를 신청하였다. 라.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22,600,000원에 매각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은 2019. 6. 14. 배분할 금액 222,660,020원을 1순위 체납처분비로 7,316,010원, 2순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600만 원, 3순위 연수구청에 342,300원, 4순위 원고에게 199,001,710원을 각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장임차인이거나, 오로지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악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자신 또는 D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분액 1,600만 원은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가장임차인이거나 피고가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악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은 피고가 가장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