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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가합6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8.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2. 8. 21. 14:00 울산 중구 F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원고 회사의 이사였던 G, H 및 피고 B, 피고 C 4인 중 H, 피고 B 및 피고 C 3인이 출석하여 위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하였다.

<이사회 회의록> 제1호 의안: 주주의 주식 처분과 주주의 주식대금 등에 관한 근저당설정 건 1) 채권자(피고 C 금 2억 원, H 금 2억 원, 피고 D 금 3억 원, 피고 E 금 2억 5천만 원, 피고 B 금 5천만 원, 합계 금 10억 원)들에게 첨부서류와 같은 조건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고, 당 회사의 소유인 울산 중구 F 외 2필지에 근저당설정을 해 주기로 한다. 2) 위 조건으로 위 H 주식 5,000주, 피고 D 주식 13,800주, 피고 E 주식 7,200주 중 6,000주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C 명의로 양도양수하고, 대표이사 피고 C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양도양수한다.

3) 피고 E 주식 1,200주는 피고 B 명의로 양도양수받았다가, 다시 원고회사 대표이사 피고 C 명의로 양도양수하고, 대표이사 피고 C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양도양수한다. 4) 위 대표이사 피고 C는 위 주식을 받는 조건으로 위 채권최고액 금 10억 원에 대한 금액을 원고 회사 토지에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고, 성실히 사업을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 채권최고액을 최대한 많이 위 채권자에게 지불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위 채권자들은 대표이사 피고 C가 위 원고 회사 사업에 최대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는 조건 있다.

위의 내용을 의장 대표이사 피고 C가 설명하고, 그 투표방법을 물으니 전원일치로 무기명비밀투료로 하기로 결정하여 투표한 결과 참석자 전원 찬성하였습니다.

나. 원고 회사는 2012. 8. 22. 위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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