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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나61937
인증서 송금 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경 피고 B로부터 원고, 피고 B, 피고 D이 각 3,5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원고는 현지법인의 지분 30%를 받고 감사직에 취임한다는 조건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피고 E(피고 D의 배우자)는 2012. 1. 3. 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12년 제11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해외 투자법인 설립에 대하여 투자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래

1. 법인명은 H로 한다.

2. 주식발행 수는 100,000주로 하며 1주당 가격은 (10,000Rp)으로 하며 주식매각 및 증자시는 당시의 환율에 따라 이행한다.

3. 임원은 대표이사 1명 감사 1명 이사 1-5명으로 한다.

4. 주주총회는 1년에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대표이사 또는 주식보유지분의 과반수이상의 보유자가 임시총회를 요구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5. 법인(회사)의 운영 및 지출 결정은 대표이사가 하되 주식 보유자 지분 과반수이상의 반대가 있을시 대표이사의 결정은 무효로 한다.

6. 모든 회사 임원(주식 15% 이상자)은 1년에 1회는 인천&자카르타의 왕복항공권은 회사경비로 처리하며 그 외의 항공비용은 개인비용으로 처리한다.

[단 회사에 관련된 사항은 주주(과반수 이상 지분)들이 인정한 부분은 예외로 한다]

7. 모든 임원(대표이사 포함)은 근무수당 및 급여는 무급으로 하며 순이익 매출이 주금의 100% 이상 발생시 주주총회 및 임시총회 결정에 따라 급여를 결정할 수 있다.

8. 주주총회 및 임시총회는 이메일 및 팩스의 서명으로 총회의결정을 할 수 있다.

9. 이익분배는 매달 순이익금을 주식 배당률에 따라 배당하며 주주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0. 대표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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