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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나1043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133,000,000원을 교부한 동기 및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서상의 “갑(피고)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설에 대하여 2006년 12월까지 설립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면”이라는 문구는 그 형식에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지원한 부지매입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의 양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이 사건 센터 건립부지가 변경될 경우 우선 설계도면이 변경되어야 하고, 기타 시공방법이나 그 재료 등이 변경됨으로 인해 공사원가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만큼, 늦어도 피고가 부산광역시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 2007. 10. 8.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약정서 제5항에 “갑(피고)이 설립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그동안 기부하였던 금액 전액을 즉시 반납하고 이때 기부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언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교부받은 날로부터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지급한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최초로 반환한 2008. 11. 26.까지의 원리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원금이 133,000,000원, 이자가 37,387,068원이다.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반환한 돈을 변제충당하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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