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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6나53633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ㆍ삭제하는 내용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바.”항 아래에 다음과 같이 “사.”항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1차부터 6차까지의 중도금을 각 지급받은 날로부터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중도금을 피고에게 반환한 2014. 6. 25.까지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피고에게 환급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을 계산하면 27,480,511원이 된다.” 같은 면 제7, 8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 “무효이므로”를 “무효이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대가인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원상회복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로 고친다.

같은 면 제6행 “당사지”를 “당사자”로 고친다.

같은 면 제10행 “무효라고 볼 수 없다”를 “무효이므로 원고가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약금에 대한 이자 역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 내지 8면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위약금의 공제방법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 2차 계약금에서 위약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위약금 조항(제4조 제1항, 제3항 은 원고로 하여금 이미 납부한 대금에서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 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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