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0 2017가단278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00,000원 및 그 중 5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7.부터, 7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7.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 9.부터 2008. 6. 3.경까지 사이에 채무변제로 합계 1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 C은 소외 D에 대하여 21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8. 8.경 D과 사이에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그 이행을 위하여 D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210,000,0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D에게 위 21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87,000,000원(= 이 사건 대여금 220,000,000원 - 변제금 133,000,000원)이 전부였는데, 그 후 피고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D에게 위 잔존채무를 초과하는 2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D에게 변제한 210,000,000원 중 위 8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3,000,000원(= 210,000,000원 - 87,000,000원)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133,000,000원 중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 인정한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3,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금을 초과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D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의 잔존채무 87,000,000원을 넘어서는 금원을 채권양수인 D에게 변제한 것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초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