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5. 주식회사 C과 D 본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 주식회사 C에게 실내장식 및 집기 비품비 210,000,000원(2008. 5. 5. 계약금 2,000,000원, 2008. 5. 21. 착수금 30,000,000원, 중도금 목공사 완료 후 50,000,000원, 잔금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12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2008. 5. 11. 2,000,000원, 같은 달 21. 착수금 20,000,000원, 같은 달 22. 착수금 10,000,000원, 같은 달 28. 중도금 20,000,000원, 같은 달 29. 중도금 10,000,000원, 같은 해 6.경 잔금 148,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은 2009.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상표권, 특허권, 권리금 등을 2009. 2. 1.자로 양도하는 내용의 상표ㆍ특허ㆍ권리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2. 24. 원고와 계약금ㆍ물류보증금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D 본점을 운영하다가 2015.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2015. 8. 26.경 종료되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계약 종료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5. 7.분 및 같은 해 8.분 식자재 및 물품대금이 1,868,270원인 사실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868,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15. 8.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