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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18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21:15 경 서울 동대문구 B 고시원 3 층 C 호에서 ‘ 마약 관련하여 몸이 아프다 ’라고 경찰 민원 전화 182에 신고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경위 설명을 요구 받자, E의 말투를 문제삼으며 “ 말을 이상하게 하네, 이 씨 발 새끼가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24cm, 날 길이 13cm, 증 제 1호) 을 집어들고 E에게 찌르려고 할 것처럼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민원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물 목록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112 신고 건에 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그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술과 마약성 진통제를 같이 복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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