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거하던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6. 말경 19:00-20: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당시 44세, 여)에게 다가가 “한번하자”고 하며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20.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술 좀 그만 마셔라”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정강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6. 19:45경 김포시 D에 있는 E병원 내 산책로에서, E병원으로 전화를 하여 “입원 중인 환자인데 병원 근처에서 칼에 맞았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20:25경 E병원 관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A이 강간하려고 하여 저항하였더니 과도로 허벅지와 가슴부위를 찔렀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날 22:10경 및 다음 날 14:10경 위 E병원 내에서 2회에 걸쳐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A에게 만나지 말자고 하자, A이 갑자기 음부를 만지고 저항함에도 나를 밀쳐 눕힌 뒤 가슴을 만졌고, 하지 말라며 밀쳤더니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왼쪽 허벅지를 1회, 왼쪽 쇄골을 1회 찌른 후 도망갔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2016. 6. 6. 피고인을 만나지도 않았고, 피고인을 추행하거나 과도로 찌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병원 관계자를 통해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