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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9 2015고단24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16:54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살을 하겠다”며 112신고를 한 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씨발 놈, 좆밥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D에게 다가가 “112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경찰관이 왜 관여를 하냐”며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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