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5,230,840원 및 그중, 17,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8.부터, 3,3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 9,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제1,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8.경 피고 C과 파주시 D 소재 원고의 가구점에 대한 내외장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승낙 아래 피고 B의 상호인 ‘E’를 자신의 상호인 것처럼 사용하였고, 원고는 피고 C에게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 C은 2009. 8. 5. 피고 B 명의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험금액 26,400,000원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과 보험금액 8,800,000원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2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고, 2009. 8. 6. 피고 B의 명의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8,000,000원(착수금 26,400,000원, 1차 중도금 26,400,000원, 2차 중도금 26,400,000원, 잔금 8,800,000원), 공사기간 2009. 8. 6.부터 2009. 9.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고, 당시 피고 C과 원고는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도급인은 위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선급금 26,400,000원을 피고 B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피고 C이 기성률 10% 정도에서 공사를 중단하자, 2009. 9. 29. 피고 B에게 다음날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면 위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들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