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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2 2017가단540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원고(도급인)는 B 대 3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2. 1. 피고(수급인)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한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공사대금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제5조는 ‘피고는 계약 이행보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회사 또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계약이행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6. 2. 4.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위한 보험금액 50,000,000원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과 선급금 지급보증을 위한 보험금액 150,000,000원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각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6. 2. 12.부터 2016. 2. 15.까지 피고에게 합계 159,5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타절변경계약서 작성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2016. 9. 23. 피고에게 “2016. 9. 23. 현재, 예정된 공사 완공시기를 2달 가까이 넘기면서까지 기다렸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상호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계약금액 계약일자 준공일자 하자보증건 비고 변경 전 500,000,000원 2016. 2. 1. 건축허가 득한 후 5개월 유 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후 159,847,650원 2016. 2. 1. 2016. 12. 30. 무 부가가치세 포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2. 30.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타절변경계약서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타절계약서’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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