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4. 8.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범죄전력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특수절도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제2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2. 30.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A, C과 함께 2008. 6. 16.경에서 2008. 6. 26.경 사이에 강원 횡성군 공근면 경강로 1058에 있는 공근농업협동조합 퇴비공장에 이르러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횡성군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