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1 2017고정2963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5. 경 인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 공사가 관리하는 유료 통행 구간에서 하이 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6. 경까지 사이에 80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 합계 908,4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한국도로 공사의 진정서, 범죄 일람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8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기간이나 횟수가 상당한 점,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변제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