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변속기를 조작하여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켜 접촉사고를 내고 가속페달을 밟아 진행하려 하는 등 고의적인 운전의 착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브레이크 내지 변속기 등을 잘못 건드려 차량이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6. 23:29경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교통사고 발생 장소인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0%의 주취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차량은 2014. 1. 6. 22:13경(피고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 오른쪽 하단 시각 기준, 이하 같다)부터 같은 날 23:29경까지 약 1시간 16분 가량 이 사건 장소에 정차되어 있어 이 사건 차량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② 이 사건 차량은 2014. 1. 6. 23:29:50경부터 같은 날 23:29:55경까지 앞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미와 충돌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자 하였다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 주차된 장소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였음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 차량의 이동 속도, 이동 방향 및 당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