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노4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변속기를 조작하여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켜 접촉사고를 내고 가속페달을 밟아 진행하려 하는 등 고의적인 운전의 착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브레이크 내지 변속기 등을 잘못 건드려 차량이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6. 23:29경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교통사고 발생 장소인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0%의 주취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차량은 2014. 1. 6. 22:13경(피고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 오른쪽 하단 시각 기준, 이하 같다)부터 같은 날 23:29경까지 약 1시간 16분 가량 이 사건 장소에 정차되어 있어 이 사건 차량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② 이 사건 차량은 2014. 1. 6. 23:29:50경부터 같은 날 23:29:55경까지 앞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미와 충돌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자 하였다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 주차된 장소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였음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 차량의 이동 속도, 이동 방향 및 당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