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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1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6. 23:29경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교통사고 발생 장소인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0%의 주취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차량은 2014. 1. 6. 22:13경(피고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 오른쪽 하단 시각 기준, 이하 같다)부터 같은 날 23:29경까지 약 1시간 16분 가량 이 사건 장소에 정차되어 있어 이 사건 차량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 사건 차량은 2014. 1. 6. 23:29:50경부터 같은 날 23:29:55경까지 앞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미와 충돌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자 하였다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 주차된 장소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였음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 차량의 이동 속도, 이동 방향 및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곳이 경사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잠이 든 사이 브레이크 내지 변속기 등을 잘못 건드려 이 사건 차량이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차량의 좌측점멸등은 2014. 1. 7. 00:07경부터 00:17까지 10여분간 계속하여 깜빡거리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로서 취할 행동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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