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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20나32178
기타(금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당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차용인은 피고의 시동생인 C 이었고, 원고와 C은 추후 C이 D 상가 2 층 E 호 매장(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에 관한 임대 사업권을 가진 F로부터 반환 받을 이 사건 매장 임대 보증금 1억 560만 원에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위 임대 보증금의 임차인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갑 제 1호 증 7,000만 원 차용금의 차용인 명의를 피고로 하기로 원고, C, 피고 3자 간에 합의가 되었던 것인바, 이러한 실질에 비추어, 갑 제 1호 증 차용증의 작성은 비진의 표시 내지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1호 증 (C 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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