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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2007. 6. 5. 선고 2006가단87708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7.8.10.(48),1497]
판시사항

[1] 배당요구 철회 제한의 내용과 취지

[2] 경매절차에서 경매 주택의 사실상의 매수인이 법에 정한 보호를 포기하고 스스로 나서서 주택의 임차인에게 매수대금과는 별도로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위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다음에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철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 위와 같이 배당요구철회를 일정한 경우에 제한한 법의 취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소액임차인 등 경매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당요구채권자가 함부로 배당요구를 철회하게 되면 당초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등을 회수하리라고 예상하였을 매수인으로서는 경락대금 외에 보증금 등의 인수라는 예기치 못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여 매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경매절차에서 경매 주택의 사실상의 매수인이 법에 정한 보호를 포기하고 스스로 나서서 주택의 임차인에게 매수대금과는 별도로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위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다음에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철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7. 5. 8.

주문

1. 이 법원 2006타경2083, 12004(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11. 22. 작성한 배당표 중 소외 1(추심권자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55,278,309원을 71,278,309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소외 2의 법률관계

(1) 소외 2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번지 및 빌라명 생략)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03. 5. 21. 채권최고액을 88,400,000원으로 하는, 소외 3이 2003. 12. 31.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원고는 2004. 11. 23. 소외 3한테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같은 달 25.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개시 등

(1) 이 법원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6. 1. 31.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6.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각 경매개시결정{ 2006타경2083, 12004(중복) }을 내렸다.

(2) 그런데 소외 1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증금 40,000,000원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피고와 소외 2, 1의 법률관계

(1) 피고는 소외 2와 소외 1을 상대로 이 법원에 매매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 2006가단16522 )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위 소송당사자들 사이에서 2006. 5. 23. “ 소외 1은 같은 해 9. 30.까지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3) 그러나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10. 31. 이 법원에서 ‘ 소외 1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6타채6323 )을 받았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매수 경위

(1) 원고는 2006. 9. 29. 자신의 아내인 소외 4의 이름을 빌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다음 같은 해 10. 2. 이 법원에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인도명령( 2006타기1979 )을 신청하였다.

(2) 그러자 소외 1은 2006. 10. 23. 원고한테서 위 보증금을 받고서 이 법원에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원고의 배당이의

(1) 이 법원은 2006. 11. 22.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 소외 1이 피고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다음에 배당요구 철회를 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소외 1의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16,000,000원을 먼저 배당한 다음 원고에게 55,278,309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그러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는 한편, 이 법원에 2006. 1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배당요구 철회 제한의 법리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 이하 ‘법’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배당요구 철회를 일정한 경우에 제한한 법의 취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소액임차인 등 경매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당요구채권자가 함부로 배당요구를 철회하게 되면 당초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등을 회수하리라고 예상하였을 매수인으로서는 경락대금 외에 보증금 등의 인수라는 예기치 못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여 매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의 매수인인 원고가 법에 정한 보호를 포기하고 스스로 나서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인 소외 1에게 매수대금과는 별도로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법을 적용하여 배당요구철회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비록 소외 1이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다음에 이 법원에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배당요구철회는 효력이 있다.

그렇다면 소외 1의 배당요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소외 1의 추심권자로서 피고에게 배당된 16,000,000원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 원고의 배당액 55,278,309원을 71,278,309원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와 서로 짜고 허위로 배당요구철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판단컨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판사 정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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