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각 539,099원 및 2015. 3.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피고 E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인 G(1996. 12. 15.경 사망)와 H(2012. 10. 24.경 사망)의 자녀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부산 연제구 I 대 14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7. 8.경 매매를 원인으로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5. 2. 16.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각 1/4 지분). 다.
이 사건 대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5. 1. 28.경 G, H 등 2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각 1/2 지분), 1997. 3. 7.경 유증을 원인으로 G의 지분에 대하여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10. 6.경 증여를 원인으로 H의 지분 중 1/2에 대하여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10. 6.경 매매를 원인으로 H의 지분 중 나머지 1/2에 대하여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라.
원고
A은 피고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83257호로 5,000만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2. 11. 2013머23659호로 진행된 조정절차에서 원고 A, 피고 E을 비롯하여 조정참가인 피고 F, 원고 B, C 및 J(피고 E의 처)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원고 A은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이것으로 위 원고, 피고 및 조정참가인들 사이의 상속으로 인한 법률적 분쟁은 모두 해결되었고, 위 원고, 피고 및 조정참가인들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추후 여하한 명목으로도 민사상의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대지에 관한 2009. 10. 5. 내지 2015. 3. 4. 기간 사이의 임료 상당 금액은 149,649,000원이고, 2014. 10. 5.부터 2015. 3. 4.까지의 월 임료는 2,396,000원이며, 2015. 3. 5. 이후 월 임료 역시 2,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