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지간이다.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C의 자녀로는 원고와 피고 이외에 D(미국명 E), F, G(미국명 H), I(미국명 J)이 더 있으며, 원피고와 K는 사촌지간이다.
원고와 피고의 조부인 L의 자녀로는 C, M가 있었고, C의 자녀로는 위와 같이 6남매가 있었으며, M의 자녀로는 K 등이 있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6. 22.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1/2지분에 관하여 1993. 7. 16. 피고 앞으로 1993. 7.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2006. 11. 27. 이 사건 각 토지의 피고 지분 1/2 중 14/2 지분에 관하여는 E(변경전 D) 앞으로, 2/14 지분에 관하여는 F 앞으로, 2/14 지분에 관하여는 J(변경전 I) 앞으로, 나머지 1/14 지분에 관하여는 H(변경전 G) 앞으로 2006. 11.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지분은 없다. 라.
한편, K 지분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6. 5. 24. 원고 앞으로 2016. 5.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K는 자신의 부 M가 경작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3. 6. 22.경 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의 부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일부를 넘겨줄 것을 요구받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조상들의 산소가 있는 부분 일대를 C의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해주기로 결정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미국 시민권자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