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08. 5. 1.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2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10』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13 공 소장 기재 “2017. 1. 3.” 은 “2017. 1. 13.”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
10:35 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66번에 있는 구포시장 골목에서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 몰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400,000원, 신분증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3. 10:52 경 위 장소에서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 몰래 가방 지퍼를 연 후 손을 집어넣어 현금 50,000원, 하나로 카드 1 장, 복지 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1:29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여관’ 앞 골목에서 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양손으로 수레를 밀고 가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 몰래 그 주머니에서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