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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0.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1.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5.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4. 4.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57』 피고인은 2017. 1. 23. 12:30 경 오산시 D 시장 내에 있는 E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그 곳에서 생선을 구입하고 핸드백에서 돈 봉투를 꺼내

어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쪽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가 한 눈을 파는 사이 핸드백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던 돈 봉투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228』 피고인은 2017. 1. 15. 13:52 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4 층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I이 상품을 보며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핸드백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920』 피고인은 2017. 1. 18. 14: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J에 있는 생선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장을 보러 돌아다니는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 원 및 우체국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여성용 장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630』 피고인은 2017. 1. 19. 13:30 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길에서 발견한 피해자 M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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