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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9. 1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0. 3. 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10. 31.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 29. 대전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6. 5. 정 읍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22. 02:5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위 문을 열고 위 승용차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50,000 원권 3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대전 유성구 온천 북로 73에 있는 ‘ 투 유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위 문을 열고 위 승용차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빵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9. 03:25 경 대전 중구 보문 산로 41번 길 28 청송 빌리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조수석 문을 열어 위 승용차를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가져갈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 인은 위 제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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