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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8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6:48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174-40 앞 편도 4차로의 남부순환로에서 그 곳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매봉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매봉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을 정리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여 안전지대로 진입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자 차량의 영상기록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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