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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17 2014고합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21:27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D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D를 때리고 안방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인 피해자 G(남, 43세)가 현장에 도착한 다음, D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자 “니들이 뭐 하러 여기에 들어왔느냐, 당장 나가라, 너네 같은 새끼들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방 싱크대에 있는 주방용 부엌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3cm)을 들고 현관 문 밖으로 나와 위 G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재차 잔디밭 테라스 난간에 있는 산업용 삽(삽날길이 28cm, 총길이 1m)을 들고 위 G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부엌칼과 산업용 삽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 내역부 첨부 등), 112 신고 내역 처리표 1, 112 신고 내역 처리표 2,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1. 진단서(경찰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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