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C에 있는 ‘D’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위 안마시술소 주변 경쟁업소인 피해자 E 운영의 ‘F’, 피해자 G 운영의 ‘H’의 각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각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으니 단속하여 달라는 허위 신고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1. 01:08경 위 ‘D’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경기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F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으니 단속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여 그 무렵 안양동안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등 경찰공무원들이 위 F로 출동하여 성매매 여부 확인을 위하여 내부를 수색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 J 등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112 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안마시술소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안마시술소 영업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단속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공중전화정보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수개월 동안 수십 번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