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사정명의인이 B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사정명의인의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있다.
나. 한편, 원고의 선대인 B은 1942. 2. 10. 사망하여 아들인 C이 B을 단독상속하였고, 위 C이 1942. 4. 17. 사망하여 그의 아들 D이 위 C을 단독 상속하였고, D이 1964. 7. 17. 사망함에 따라 D의 자녀인 E, F, A, G, H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4. 11. 23.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의 선대인 C은 장단군 I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J은 K으로 편제되었다.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명의인인 B과 원고의 선대인 B이 동일인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6931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45924 판결, 대법원 2011.04.28. 선고 2010다9241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제31조와 제4호 양식 비고2호에 의하면, 토지조사부를 조제함에 있어서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소를 생략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