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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12074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B 전 287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0. 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C이 포천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0. 9. 접수 제2886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D은 1930. 11. 4. 사망하여 장남인 E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E는 처인 F과 자녀들인 원고, G, H, I, J가 있었는데, G, H, I, J는 E의 사망 전에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고, F은 1989. 6. 29. 사망하여 결국 원고가 E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3413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56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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