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7노252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관세법상 통고 처분을 받은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 판매’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 직구 스토어 K 점에서 근무한 I는 판매 방식에 관하여 ‘ 처음에는 제품 샘플만 진열해 놓고 손님이 오면 제품 홍보를 하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해외 직구 형식으로 주문을 해서 택배를 받아 손님에게 전해 주는 방식이었는데, 손님들이 이러한 해외 직구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문한 물건을 받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을 주었는데 바로 물건을 못 받으니까 불만을 토로하기에 이런 식으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물건들을 매장에 가져 다 놓고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현재는 일반 매장처럼 물건을 판매점에 비치해 놓고 바로 판매하고 있다.
', '2015. 2. 경부터 위와 같이 판매 방식을 바꾸었다.
’, ‘ 총괄 매니저가 뉴질 랜드에 있는 한국 담당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판매가 잘되는 2~3 가지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