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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9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기아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6:2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를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만 수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고, 전후ㆍ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48세) 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차량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8. 06:20 경 인천 남동구 구월 말로 100번 길 13-11 만수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기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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