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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행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8월 중에 기존 거래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내가 취급하는 모든 구리를 (주)E에 공급해주고, 매달 최소 30톤 이상의 구리를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는 G이라는 업체로부터 선수금 약 1억 5,000만 원을 받아 구리를 공급하고 있었으므로 G에 위 금액을 반환하거나 위 금액 상당의 구리를 모두 공급해야만 기존 거래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독점적으로 구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1억 3,9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단기간 내에 기존 거래업체인 G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약속한 양의 구리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8. 13. “선수금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앞서 약속한 대로 구리를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8. 1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계약이행 보증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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