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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9 2015고단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금형 및 자동차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C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12. 23.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부터 2년 동안 고철을 공급해주겠다. 대신 초기 거래의 안전을 위해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 위 보증금은 약 3개월 후인 2010. 2. 28.경까지 당신에게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2. 당시 신용카드 사용대금채무, 일반자금 대출채무, 금형부품대금채무 등의 총합계가 1억 원 이상인 반면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며 2010. 2. 28.경까지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양형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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