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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435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AC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AC: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 피고인 AD: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몰수, 나머지 피고인들: 위 각 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과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문적인 위조범에게 의뢰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다시 처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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